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비방한 후보자 가족 고발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비방한 후보자 가족 고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04.07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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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 누락한 혐의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B후보자의 가족 A씨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보도 내용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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