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 정치적 중대기로
고길호 신안군수 정치적 중대기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3.23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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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위반 항소심 역시 벌금 200만원..거취 관심
향우회에 찬조금을 내는 등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는 24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고길호 신안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적으로 최대위기를 맞은 고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5월 군수선거를 앞둔 지역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고 군수는 지난 20일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으나, 이번 재판의 선고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항소심 결과를 접한 신안군청 안팎에서는 “고 군수가 결국 오는 5월 군수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재판장 김병하)은 고 군수에 대한 기부행위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내용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04년 10월 재경신안향우회에 군수명의로 후원금 300만원을 송금한 것과, 같은해 12월 목포시내 한 식당 등에서 당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식사비 196만원 등을 신안군 법인카드로 지급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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