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관위, 비방/허위사실공표 혐의 중국인 등 2명 고발조치
광주광역시선관위, 비방/허위사실공표 혐의 중국인 등 2명 고발조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20.03.17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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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성명불상자와 중국인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성명불상자와 중국인 A씨는 지난달말 예비후보자 B씨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전송했고, 3월초에는 예비후보자 B씨가 예비후보를 사퇴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후보자 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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