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윤영일 의원(해남ㆍ완도ㆍ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13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이 법 개정에 반대해 왔으나,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공동소관으로 둘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 이후 국정감사, 국회 대정부 질문, 국무총리 협조전 전달,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발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끈질기게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결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안타까웠다면서 “늦게나마 법이 개정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와 지원이 강화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조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 농어촌 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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