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생계위기 긴급지원재도 시행
완도군,생계위기 긴급지원재도 시행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03.23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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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생계곤란자 1개월 생계비 등 지원
완도군이 3월24일부터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완도군은 군민이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는 1개월간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게 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을,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고 주거지를
제공 받거나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할수 있다.

긴급지원제도는 가장의 사망,실종이나 화재,가정내 폭력,가구구성원 으로부터 학대,
방임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 졌을때 지원받는다.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루면 보건복지콜쎈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요청을 접수받아 자치단체의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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