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셋째아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한다
완도군,셋째아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한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03.20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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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1년이상 완도 거주자 대상
완도군은 셋째이후 자녀를 가진 세대에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완도군 관내에서 1년이상 살면서 셋째이후 영유아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층별금액 상한액에서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중 셋째이후
자녀 지원액 한도내에서 매월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연령은 만5살까지로 금년 3월1일 입학생부터 해당된다.

보육료 지원을 받을 사람은 읍 면사무소를 찾아 신청서 제출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완도군이 실시한 셋째이후 보육료 지원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은
차별화된 시책으로 영유아에 대한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인구증가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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