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목포시장 항소심 벌금 70만원
박홍률 전 목포시장 항소심 벌금 70만원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8.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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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유지, 민주당 입당 할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2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박 전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동문회 등 행사장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1심 ( 벌금 70만원)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이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향후 더불어 민주당 입당 신청을 할 것으로 지역정가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4회에 걸쳐 목포 지역 고교 동문회 모임 등에 참석해 대양산단 분양과 해상케이블카 건설 등의 시정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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