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길호 전 신안군수, '정치자금 아니다' 석방
[법원] 고길호 전 신안군수, '정치자금 아니다' 석방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7.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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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벌금 700만원만 선고

올 2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정구속됐던 고길호 전 신안군수가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벌금형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지난 25일 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종순 피고가 고길호 피고인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단순 채무행위를 변제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오간 돈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던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고 전 군수가 1억원을 무상으로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채무 변제를 위한 돈으로, 직접적인 정치자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기존에 차용한 정치자금 변제를 위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도 이를 정치 권력 획득·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상으로 토지, 채무자 명의를 대여받아 선거자금을 빌려 쓴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고 전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이날 석방했다.

한편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전 신안군수는 지난 2월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었다.

고 전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신안지역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이를 담보삼아 자신의 측근을 근저당권 채무자로 설정해 측근 명의로 정치자금 1억5천만원을 빌렸다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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