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보급, 도민의 수입 증대 기여하자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329회 임시회에서 전남도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자에 대한 공유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근거를 마련하고 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미리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도민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333회 임시회에서 도내 비교 우위 자원인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국유지와 도 공유지 등에 도민발전소를 건립하고 섬진강어류생태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지난 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동의안은 발전소 설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50%를 도 인재 육성기금으로 지정 기탁하여 구례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옥현 의원은“제·개정한 조례가 실효성이 없이 사장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동안 관심있게 보았던 에너지 분야의 조례를 개정함으로 실제 활용이 되니 도민과의 소통에 한걸음 나아간 기분이다”며, “앞으로도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전남도민의 생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동의안은 오는 10일 전라남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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