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지원 전 대표 의사진행발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지원 전 대표 의사진행발언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06.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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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국당 곽상도 위원께서 바른미래당 사개 특위 위원 사보임 절차에 대해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합법입니다. 국회법상, 관례상 교섭단체 위원의 사보임 권한은 그 당의 원내대표에게 있고 국회의장이 승인하면 됩니다.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제가 오늘 모 행사장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왜 사개특위에 바른미래당이 참여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오 원내대표께서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권한이고 국회의장이 승인하면 된다, 두 사람을 새로 보임했으니 바른미래당의 간사,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몫으로 검경소위 소위원장을 선임을 해 주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다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개특위에서는 바른미래당 몫의 소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바른미래당이 향후 우리 특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새로 보임한 권은희, 이태규 바른미래당 위원에 대한 소위원장 및 간사 선임 두 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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