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완료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 완료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9.05.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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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개체 식별번호 프로그램 자체 개발
다음달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남도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이 이미 완료됐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시행 3개월전인 지난 3월부터 이력추적제를 조기 실시함에 따라 이날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소와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상 도축 후 발행되는 검사증명서에 소 개체식별 번호를 명시하도록 돼 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따라서 전남도내 식육판매장에 비치된 도축검사 증명서에 소비자가 언제든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와 쇠고기의 생산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 발생시 이동 경로를 따라 추적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특히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조치로 생산자와 소비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활용된다.

또 인터넷사이트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에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휴대폰으로 ‘6626+무선인터넷키’로 접속해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의 출생과 사육, 쇠고기의 종류와 육질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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