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 불법기름배출 행위 엄중처벌 방침
해양경찰서(청장 이길범)는 19일 오후 7시경 완도금일수협 위판장 앞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선박을 적발했다.
전담 감시반을 편성,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중인,해경은 통영선적
70톤급 통발어선 기관실에 설치된 잠수펌프를 이용해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중에 완도해경 감시반에 의해
단속 됐다고 밝혓다
완도해경은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유(빌지 등)를 선박종사자들이
짙은 안개나 비가 올 때 고의적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있다며, 전담
감시반을 강화해 청정 완도해역에서의 소량의 기름이라도 불법적으로
배출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것,
불법기름 배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는 등
불법유출 행위를 막기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폐유 처리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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