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박문옥 의원, 전국 첫 ‘지자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발의
[도의회] 박문옥 의원, 전국 첫 ‘지자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발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6.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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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광역사업 우선 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 기대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목포1·더불어민주당)이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간 격차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중장기적인 관점을 계획에 반영하는 등 큰 틀에서 전남도를 균형 있게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남에서 지역별·권역별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낙후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을 전남도가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고른 발전을 촉진하는데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역 또는 권역별 특성과 문화적 차별성을 살린 개발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도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하고, 투자심사와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해 하나의 광역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비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문옥 의원은 “이 조례 제정과 함께 집행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보완하여 성장과 발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조화와 균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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