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부실공사 삼진 아웃제 전국 첫 도입
전남도,부실공사 삼진 아웃제 전국 첫 도입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9.05.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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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같은 공사자 부실 3회 이상 적발 시 계약해지
부실건설공사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도에 도입된다.

전남도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20일 공포한다.

전남도는 부실시공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여전하다고 보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해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된 것.

조례 주내용은 부실시공 방지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등에 관한 사항,전국 처음으로 도입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관한 기준과 부실공사 신고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다.

특히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 등에 관해서는 부실벌점 측정대상을 총용역비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과 건설공사 감리,총공사비 5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의 대상으로 소규모 공사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와함께 부실벌점 부과대상과 부과기관,방법 등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3회 적발시 관련기술자,감리원 등을 무조건 교체하고 3회 이상 적발되고 부실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청은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게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용역,감리 등 건설 기술자는 행정기관과 건설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이수해야 전남도 건설현장에 종사할 수 있다.

부실공사 신고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에서는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부실공사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밖에 전남도 지역계획과에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고 신고접수나 처리,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규정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에 의한 잦은 설계변경을 줄이고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 감리회사 등이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해 설계자와 감리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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