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한우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 유도 위해
진도군은"송아지 생산안정제"계약기간이 5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아직 신청 하지 않은 농가는 기한 내에 지역 축협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한우 암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계약기간내에 태어난 송아지가 만 4개월령 기준으로 가축시장 거래가격이
165만원보다 낮을 경우 최고 30만원 한도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진도군은 4월말 현재 125농가 672두가 축협과 계약 체결 하고 5월말 까지
관내 한우사육 전농가가 축협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우 사육농가가 "송아지 생산안정제"가입신청 할 때는 농가부담금 1만원과
계약대상 어미소의 귀표번호,신분증,도장,본인명의의 통장을 준비해 축협에
신청해야 한다.
단 전년도에 가입한 농가는 올 해 다시 재계약을 체결해야 지원 가능하고,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다시 가입 할 때에는 농가 부담금은 면제된다.
진도군관계자는“한우 암소를 소유한 농가는 반드시 이달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송아지 생산시 반드시 생후 30일 이내에 지역축협에 신고해야
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3월말 현재 축협과 계약체결한 농가는 125농가 672마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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