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하면 파면
전남도가 공금횡령이나 유용,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전남도에 따르면 공금횡령 및 유용 등 비위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은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한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따라서 금품·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해임·강등 등 중징계하도록 징계 기준을 엄격히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에 신설된‘강등’ 징계를 ‘해임과 정직’ 사이에 반영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비위공직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비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규모도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신고액의 최고 20배까지 높여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등 비위공직자 근절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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