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행위규제 완화로 주민불편 해소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5개읍면(완도읍,군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에 걸쳐 지정됐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다양한 토지이용행위가 가능해져 지역개발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005년 8월부터 추진해온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용역은 그동안 주민의견수렴,
토지적성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8년 12월 31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09년 5월 4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중 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세분 결정고시가 확정됐다는 것.
완도군의 육지면적(395.3㎢)중 155.9㎢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에 76%인 118.1㎢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 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존치된 지역은 수산자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안선,하천 등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지역(37.8㎢)에 한정됐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관련법과 토지의 특성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용도지역에 따른 보전과 개발행위가
이뤄진다.
아울러 해제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계획관리,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생산과 보전관리지역 중 10호이상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일반음식점,판매시설,발전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발행위가 가능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결정 했다.
또 기존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면소재지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숙박시설,
노유자시설,공장,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제한됐던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투자유치 사업이 쉬워지고 주민사유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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