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6월30일까지 산림소유자 동의 받아 채취해야
전남도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산나물과 산약초 채취행위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 또는 채취하는 행위로 차량을 이용한 전문 채취자,수집상,판매업자 등을
단속한다.
특히 관광버스를 이용한 동호회원과 관광객들의 마구잡이식 무단 굴/채취 행위는
임산물을 재배해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산림수사
기동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 집단 자생지 등 굴·채취 행위 예상지역에 단속
요원을 고정 배치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
현행 산림관련 법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와 약초,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과실로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최근 산나물,산약초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등산객에 의해 무분별하게 채취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도청
산림소득과나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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