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단속…위반시 엄중 처벌
전남도는 오는 22일까지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전남도와 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명예감시원 등 22개반 53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시군간 교류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전남도는 단속 기간동안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사용 모든 음식점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에서는 농산물유통․축산․위생부서와 농관원, 명예감시원 등 5개반 33명을 편성해 5개 시 지역을 위주로 실시한다.
전남도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27일 민간명예감시원 439명을 위촉,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번에는 본격 단속에 나선다.
시군에서는 농산물유통․축산․위생부서,농관원출장소 공무원 및 민간 명예감시원 등 22개반 49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시군간 교류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미표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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