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까지 의의신청 접수
진도군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 12,69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진도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국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2%가 하락했는데,지역별로는 의신면이 4.12%로 하락율이
가장 컸고,진도읍이 1.75%가 하락해 가장 낮은 하락율을 보였다.
이번에 결정된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됨에 따라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
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의 세부담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감안 산정했으며,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어 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와 열린민원실, 읍면사무소,
진도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1일까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 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6월 30일까지 조정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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