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정원초과/영업구역 위반행위 등 집중단속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5월 한달을 불법 낚시어업 단속기간으로 정한 완도해경은 완도와,
강진, 장흥, 해남지역 신고된 280여척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정원초과, 인명구조장비 비치여부, 갯바위 무단하선행위 등을중점
단속 한다는 것,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낚시어선업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
지난해 불법 낚시어선 단속건수는 56건으로 주요 위반으로는 구명동의
미착용 21건,승선정원 미게시 10건,출입항신고미필 8건, 정원초과 7건
등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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