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개별 주택가격 공시
신안군,개별 주택가격 공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9.05.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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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올 1월 기준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만6천121동에 대해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30일 결정·공시했다.

이와함께 주택소유자들에게 주택가격 결정사항을 개별 우편통지 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 사무소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6월중에 현지확인 조사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하고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신안군 세무회계과 과표담당(061-240-832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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