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전념할 것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근로자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들이다.
「근로자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 신고자를 보호하며 내부 고발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협의회가 성희롱 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시험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할 경우 공무원으로 여기는 내용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았을 경우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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