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화원․산이 토지거래허가지역 일부 해제
해남 화원․산이 토지거래허가지역 일부 해제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9.05.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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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11개 마을,투기우려 없어
전남 해남군 화원면 4개 마을과 산이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중에서 화원면 4개 마을 전부와 산이면 7개 마을이 4일부터 해제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토지거래와 지가가 안정되는 등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4일부터 허가구역 해제하기로 한 것.

이번에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금평리, 청용리,성산리 등 4개 마을과과 산이면 노송리,금송리,덕호리,예정리,송천리,초송리,진산리 등 7개 마을이다.

그러나 산이면 대진리,덕송리,구성리,상공리,부동리,금호리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요인이 있다고 판단,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토지시장이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이 일대 허가구역 해제로 당분간 토지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남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및 투기 동향을 중점 감시해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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