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소비자 안심보호제도 도입 추진
해남군,소비자 안심보호제도 도입 추진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9.04.30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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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11월말까지 읍/면사무소로 증명서 제출
해남군이'소비자 안심보험제도’를 도입,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 안심보험은 소비자가 구매한 친환경농축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거나 이물질, 부패, 훼손된 농축산물의 섭취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 포장,가공해서 직접 판매하고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생산자단체와 농가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나 농가에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의 80%까지
보조 지원한다.

1개소당 지원한도는 최고 50만원(연간 매출액 50~60억원 기준)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5월부터 11월말까지 군이나 읍/면사무소로 친환경
농축산물을 취급한다는 증명서(사업자등록증, 인증서, 연간매출액)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험 약정기간은 가입일로 1년이며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한다.

해남군은"친환경농업인은 책임의식을,소비자는 건강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실시되는 만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 제고와 유통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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