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촉발된 목포수협 내분이 법정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다.지난 3월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인정 가처분을 받았던 조합원 최모씨는 최근 법원에 조합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을 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여부를 둘러싸고 계속된 목포수협측과 일부 조합원간 분쟁은 앞으로 정식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최씨는 또 4월초 치러진 목포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김상현조합장 당선무효소송과 함께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다.
이번 수협조합장 선거에 출마 할 예정이었던 최씨는 수협 이사회가 부실 조합원을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조합장 후보등록 직전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사실과 현 조합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진 것이 직접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수협측은 법원이 지난달 최씨가 제기한 조합원자격 인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현 목포수협조합장에 대한 공판은 오는 5월 19일 광주지법목포지원에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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