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연금식으로 보조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을 할 경우 농지대금 또는 임대료 외에 추가로 정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연금식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농가는 최근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세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1935년1월1일~1944년12월31일 사이 출생자)이며,
대상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 답,
과수원 이다
경지정리 완료된 농업진흥지역밖의 전,답,과수원 포함 지원조건
농지매도(임대) 3백만원/년/ha(250천원/월/ha),농지임대의 경우
최소 5년이상 또는 연령별 지급기간 이상 임대 한다
지급기간은 최소 2년~최장 10년까지(75세까지 연령별 차등지급)로
하고.지급상한: 2ha(매도, 임대 각각 적용)로.농가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는 계속 경작 가능(전, 답, 과수원 포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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