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80만원 선고...‘당선에 직접 영향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혐의로 기소 된 김종식 목포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내버스 업체 직원교육과 원예농협 행사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김종식 시장 당선을 위해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서 6개월에 2년 집행유예 또는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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