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음주운항,영업구역 위반 등 집중단속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5월 한달동안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경은 완도,강진,장흥,해남 지역에서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크고
작은 280여척의 어선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음주운항과 정원초과,인명구조장비 비치 여부,
갯바위 무단하선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해경은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낚시어선업
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밝히고 불법낚시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년도에 56건의 불법 낚시어선을 단속했는데,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구명동의 미착용 21건,승선정원 미게시 10건,출입항신고 미필 8건,
정원초과 7건 등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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