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힘들고 어려울땐 이용하세요
완도군(군수 김종식)은『완도군 희망복지 129센터』를 신설해 경제위기 속에서 질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존의 복지전달 체계에서는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소득재산 관계법에 의해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이 많아 주민들의 혜택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여론과,수급 과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착안 했다
그 동안 복지 지원에 소외돼 왔던 어려운 세대를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건, 복지, 금융관련 분야 3명의 전문요원을 채용해
민생 안정추진 전담팀을 구성 활동하고 있다
희망복지 129센터는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복지 콜센터"(☎129) 완도군 주민생활지원과☎550-5112 또는
☎555-2129,8228,3129.8228.4129(※5월개통)에 연락하면 신청접수 후 즉시 희망복지
129센터에서 긴급 출동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 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영세 자영업자로 휴/폐업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에 해당 된다
위기상황에 해당해 긴급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의료비,화재 복구비등이
지원되고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최저 생계비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한시 생계보호를 실시한 뒤 기초생활 보장제도,그외 복지 제도와 연계 지원 한다
이웃돕기 성금을 통한 공동 모금회 지원도 최대한 활용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3월말 긴급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고금면 한모씨는“주택 화재로 인해
어린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될 지경에 이르렀으나, 긴급지원을 받게 돼
긴급지원이 생명의 은인,희망이 되어 줬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밖에도 완도군은 복지예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집행,비용 효과성 재고,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콜 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과 가깝게 접촉하는 수도검침원,우편배달부 등 명예복지위원 45명을 위촉했다
김종식 군수는"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세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많은 주민들이
희망복지 129센터를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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