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기업도시사업 승인 때 이미 포함’
내년 영암에서 열린 예정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정부지원법안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문화관광부의 반대 입장에 대한 해명서까지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21일 'F1지원법 제정과 관련된 쟁점 사안에 대한 전남도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기됐던 문광부의 법제정 반대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우선 F1 대회가 정부 승인 없이 전남도가 유치한 행사라는 문광부의 주장에 대해
지난 2005년 8월 J프로젝트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정부가 승인 할 때 F1 사업이 이미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7년 7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F1 경주장 건설부지 사용 승인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F1대회가 영리목적인 민간 주최 행사여서 국가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대회운영기업은 전남도,공공기관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관합작 법인이므로 순수 민간기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시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사례에 따라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만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 특혜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회의 상업적 성격상 국가가 지원할 행사가 아니라는 문광부의 지적에 대해 전남도는 다른 대회보다 상업적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경제파급효과 등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막대한 만큼 다른 대부분의 개최국에서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행사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행사이며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KDI 조사결과 기존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보다 사업성이 높은 대회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내년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현재 경주장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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