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비리 의혹은 근거 없는 풍문' 결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를 가로 챈 공무원이 구속 기소되고 남편은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문찬석>은 생계주거
급여비를 허위 지급 요청해 받아 가로챈 해남읍사무소
장 모<3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가로 챈 돈 일부를 송금받은 장씨의 남편 김 모<43>
씨를 범죄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해남읍
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와 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로 생계급여비 지급요청을 해 피의자 가족등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송급받는 방법으로 11억817만4,694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지난 2002년 7월3일부터 08년 3월31일까지 장씨가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 가운데 1억4,597만여원 상당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장씨 등에 대한 인사비리 혐의 내사결과 장씨의 승진과
그의 동생 공무원특별채용과 관련해 비리가 있었다는 등의 풍문이 있어
내사한 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는 장씨가 2001년 사회복지 9급으로 특별채용된 3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7급 승진했고 그 동생의 특별채용시 단독지원 했던 것으로
확인 돼 특혜가 주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장씨의 7급 승진과 동생의 특별채용과 관련해 해남군 관계자에게
금품제공이 이뤄졌을 만한 자금의 흐름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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