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군 직원 체험위주 업무 개선 워크숍
전라남도가 하절기를 앞두고 각종 소음·악취 등 생활환경 민원에 대한 현장측정 서비스를 강화해 환경친화적인 지역 만들기에 앞장 서기로 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7일 도내 22개 시군 환경민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민원 담당자 업무 개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생활소음 규제 대상에 체력단련장, 음악학원,
단란주점, 노래방 등이 추가로 포함된데다 주택과 사무실 등의 창문을 개방하는
하절기를 맞아 소음·악취 등 생활환경 민원 급증이 우려돼 이를 신속히 해결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측정기기를 활용해 소음, 매연판정,
악취 시료채취 등 실습을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측정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관련 민원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대상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최하 40에서 최고 55dB(A)
이하를 유지토록 돼 있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개선명령 위반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과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양수인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은 대상 사업주는 규제기준 준수를 위한
영업시간 조절 및 방음시설 설치를 해야한다”며 주민들도 소음 악취 등 생활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할 시/군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