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9.04.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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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등 상습민원 공사장 대상
전남도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4주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건설 공사장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 차량 등이며 특히 상습민원 공사장 등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벽․세륜시설 설치 여부,건설공사장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와 조치 사항 등이다.

또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 살수 후 운행 여부와 적재함의 덮개 설치와 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지난 2008년에는 2천867개소를 점검해 관리기준을 위반한 187개 위반사업장을 적발,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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