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업주 검거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업주 검거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9.04.06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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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중인 우즈베키스탄 여성 2명은 출입국관리소 통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목포와 영암에 00휴게실이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불법체류중인 우즈베키스탄 여성 3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목포시 김 모씨<53,여>를 입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목포에 휴게실,영암에 허브샵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1회당
화대 15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함께 검거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 3명은 각각 관광 또는
취업 비자를 갖고 국내에 들어와 지난해 7월부터 성매매를 해왔고,
그중 2명은 비자가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했다

경찰은 성매수남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성매수 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주택가,공단주변에 임금이 싼 외국인을 고용하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단속,검거한 것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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