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장 1차공판,혐의 일부만 인정
목포수협장 1차공판,혐의 일부만 인정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9.04.05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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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조합장선거 당선자로 공고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이 공판에서 공소 사실 일부만 인정했다.

지난 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조합장은 검찰이 기소한 수수액 1천3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1000만원과 양주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한편 목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목포수협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상현 후보를 당선자로 이날 당선자로 공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초 광주지검목포지청은 김상현 조합장이 지난 2007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당시 수협직원이었던 선모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브로커 신모씨에게서 고급 양주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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