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앞바다 편법·특혜 의혹 속 해상 선박수리업 허가
목포 앞바다 편법·특혜 의혹 속 해상 선박수리업 허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9.04.01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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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유독성 오염물질 영향권...막대한 피해 우려
목포 앞바다에 대규모 선박수리 업체들이 들어섬으로써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중금속 분진과 비산먼지 등으로 해양오염은 물론 목포시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미 설치된 플로팅도크와 건너편에 보이는 삼학도와 갓바위 사이 목포원도심 전경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해 11월 H,B,M 등 3개 업체가 영암 대불항과 용당부두 사이 앞바다에 이른바 선박을 바지선에 올려놓고 수리작업을 하는 구조물인 플로팅도크(선박 수리작업용 바지선) 4개를 설치한다는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에 대해 승인해줬다.

지난해 한꺼번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이들 업체들은 목포 원도심 맞은편 대불산단 배수장 인근 바다에 이미 플로팅도크를 접안해 놓고 본격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일단 3개 업체만 허가했으나 향후 동종업체들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플로팅도크를 이용한 선박수리업을 하기 위해 잇달아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신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목포항 바로 코앞에 유독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해산업이 집단으로 들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일대는 목포 원도심 중심인 삼학도와 갓바위 사이를 마주보고 있는 해역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중금속 등 유독성 오염물질이 목포 원도심 전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년 중 대부분 강한 남동풍이 부는 지형 특성상 목포원도심 일대가 선박수리 과정에서 나오는 페인트가루와 쇳가루 등 유독성 폐기물이 포함된 비산먼지의 직접 영향을 받게 됐다.

플로팅도크를 이용한 선박수리는 방진막을 설치해도 도장과 연마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박용 유독성 페인트와 쇳가루 등 중금속 폐기물이 인근 바다로 유출될 뿐 아니라 비산먼지로 인근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 대표적인 공해산업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변 해양생태계와 오염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이같은 해상 부유식 선박수리 구조물설치를 쉽게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목포 삽진산단 앞 해상에서 플로팅도크가 일부 침몰하면서 도크 내에 있던 선박수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과 기름이 유출되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번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H업체는 지난해까지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앞 바다에서 편법으로 선박수리작업을 해 오다가 다시 인근 신안비치 아파트 인근 해역으로 작업장소를 옮기려다 인접한 업체와 주민반발 등으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못했었다.

이들 업체가 특혜 의혹 속에 플로팅도크 설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국가 소유인 땅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5 지선 육지부의 경우 항만시설지구여서 국토해양부 소유로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이 일대 300여평에 대해 지난 1월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 허가면적을 초과해 컨터이너와 조립식 사무실 등을 불법 설치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허가면적을 초과해 불법으로 사용 중인 부지에 대해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선박수리업체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사용허가까지 받아 설치한 사무실, 당초 허가면적까지 초과해 사용하다 뒤늦게 적발됐다

더구나 목포 앞바다에 플로팅도크설치를 허가한 것은 비단 오염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가 이미 설치했거나 앞으로 설치하게 될 플로팅도크는 바다쪽으로 220M,폭245M로 인근 대불항에서 입출항 하는 선박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곳은 몇 년 전에도 모 업체가 플로팅도크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했으나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오염피해 우려와 대불항 입출항 선박 안전문제 등 때문에 허가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안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 가운데 선박 수리작업과 유류공급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바다에 선박수리용 플로팅도크를 설치하려고 하자 지역수산업계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해 백지화시키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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