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향후 결과 주목
법원이 목포수협의 조합원 제명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일 목포수협 조합원에서 탈퇴된 최씨가 지난달 24일 제기했던
조합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최씨는 앞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때까지 목포수협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목포수협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결정한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결정을 법원이 일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재판부는 목포수협이 조합원 최씨를 탈퇴시킨 논리로 보면 많은 어민들이 예상치 못하게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해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 점을 인정했다.
최씨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고 지난달 24일 법원에 조합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목포수협은 지난달 1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최씨 등 일부 조합원에 대해 유자망과 안강망으로 지구별 수협인 목포수협이 아닌 업종별 수협에 가입 할 대상이라며 당연 탈퇴 조치를 했었다.
한편 목포수협 조합원 등 100여명은 1일에도 김상현 조합장 사퇴와 구속수사 등을 요구하며 목포수협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까지 거리행진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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