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설정
마약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설정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9.04.0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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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4월ㅡ6월까지 단순 투약 자수자는 치료보호
완도해경은 대검찰청 주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에 맞춰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는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실질적인 치료,재활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것,

자수대상은 "마약 향 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투약자로서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단순 투약자는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상습 중증투약자는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자수기간에는 해경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또는 가족,
의사,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완도해경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마약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여객터미널 등 방문객이 많은 장소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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