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입법예고,'정부 통제 강화' 걱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논란이 한창이다.뉴스통신진흥법은 뉴스도매상인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원·육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으로, 지난 2003년 제정돼 오는 8월 시효가 완료된다.
지난 5일 문화관광부는 △연합뉴스사에 대한 한시적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지배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예산승인권을 명확히 하고 △진흥회가 경영실적 평가를 수행하고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연합뉴스와 일괄적인 구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사는 항구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정부의 통제가 강화돼 예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문광부는 “대외적으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대내적으로 정보격차 해소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조항을 삭제했다”며 진흥회에 경영실적 평가 의무를 부여해 경영전반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개정 이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준희)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 주도의, 정부의 통제와 입김 개입을 강화할 우려가 큰 개정을 반대한다”며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지원 받는 것으로 알려진 연합뉴스는 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기된 사회적 책무보다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가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기자협회는 “연합뉴스는 노무현 정부 때 중대 현안에서 시민사회의 여론을 외면하고 친정부 위주의 논조와 보도 형태로 비판 받은 바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오히려 심해지면 더 심해졌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법은 어떤 사전 논의도 없이 문화부와 연합뉴스, 진흥회 측과의 밀실적인 물밑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개정안은 특정 뉴스통신사의 여론 지배력을 강화하는 특혜성 조항을 담고 있어 여론 다양성을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미디어오늘>은 11일 사설을 통해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항구적으로 연합뉴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며 “진흥회 이사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하게 되어 있어 연합뉴스 경영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연합뉴스에 대한 항구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 단일 통신사의 폐해가 정착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에 관련 기사를 한 차례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반면 또 다른 통신사인 <뉴시스>는 입법예고 된 5일부터 20일까지 모두 37건의 기사를 실었다. 특히 <뉴시스>는 법 자체를 ‘뉴스통신악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사를 메인면 톱 기사로 자주 배치해 왔다. 이에 앞서 <뉴시스>는 지난해 8월 창사 7주년 기획으로 뉴스통신진흥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뉴시스>는 <연간 수백억 연합뉴스 상시지원법, 공정경쟁 말살하는 통신악법>, <‘언론괴물’ ‘정부통신’ 만드는 법, 국민적 관심 절실> 제하의 기사 등을 통해 언론학자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그러다 최근에는 <연합뉴스, 노골적 친정부 보도 ‘눈살’>, <연합 해외특파원 기사의 80%가 ‘외신 베끼기’>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연합뉴스>를 직접 비판하는 기사도 쏟아내고 있다.
광주지역의 한 기자는 “정부가 특정 통신사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 아니냐”면서 “법 자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개정안에 대한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뉴시스의 보도 행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 언론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노조는 차기 경영진이 앞으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사내 여론은 물론 외부의 다양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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