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출마 예정자 자격박탈..현 조합장 단독 입후보
내달 조합장을 선거를 앞둔 목포수협이 일부 출마 예정자 후보 등록방해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이와함께 조합장 선거 후보등록을 앞두고 제명된 출마 예정자가 수협측의 '당연 조합원 탈퇴'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수협 조합원 등 어민 150여명은 지난 23일 목포수협 건물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일부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에 반발했다.
이들은 현 김상현 조합장을 단독출마를 위한 목포수협의 음모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목포수협은 후보등록 개시일이 임박한 지난 12일 임시이사회에서 이번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 등 조합원 21명에 대해 제명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수협측은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은 유자망과 안강망으로 지구별 수협인 목포수협이 아닌 업종별 수협에 가입 할 대상이기에 당연 탈퇴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명된 조합원들은 선거인 명단 정정 기간에 수협법에 위배된다고 자격을 박탈하는 등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장 후보 마지막말인 23일 현 김상현 조합장만이 단독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한편 수협의 결정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일부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결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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