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 영암 대불대 본격 수사
사법당국, 영암 대불대 본격 수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5.12.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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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운영비 부당지출 등 편법운영 드러나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결과 학교 운영비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변칙적으로 학교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대불대학교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대불대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광주지검 목포지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불대학교는 지난 8월 있었던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결과 설립자 가족 3명 등이 학교 주요보직을 차지하고 족벌체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 운영비 141억원으로 서울 방배동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여 불법 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설립자 소유의 목포시내 모병원 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사법당국은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결과 설립자인 총장과 아들이 부총장으로 있고 건설업체 대표까지 겸하면서 학교시설 공사 등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격이 미달된 전임교원을 임용하는 등 변칙적인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법당국은 지난 5월부터 대불대와 관련 비리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 왔으나 지난 8월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가 시작되자 감사에 영향에 미칠 수 있다며 내사를 중단했다가 최근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번 감사결과 대불대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총장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고조치했다. 또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난 학교운영비 141억원을 법인에서 교비회계로 보전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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