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수요 급증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수요 급증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9.03.1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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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수산사무소,면허취득을 위한 면접시험 현지 유치
국립수산과학원 해남사무소는 19일 <17/18일 면접시험 접수>송지면 땅끝마을회관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현지 출장 실시하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 면접시험이 어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10월1일부터 현행 5톤 이상 선박을 포함해 5톤 미만 낚시어선과 유/도선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해야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직원법이 개정<2007,5,25>됨에 따라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는 필기시험 <승선경력 없이 볼 수 있으나 합격후 3년 이내 승선경력<2년>제출시 취득> 또는 면접시험<승선경력 4년이상>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면접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과 인천에 소재한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면허취득 교육<3일간>을 수료해야 하며
동 교육은 면접시험 전/후로 수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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