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철저한 증빙자료 제시 소홀 도마위
근무 중 내출혈로 쓰러진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3개월째 입원 중인 박경환(49, 6급)씨가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요양승인 심사결과 부결됐다는 것.

이에 대해 신안군은 “공직자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 되어 근무 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쓰러졌는데도 의학적인 소견만을 내세워 요양승인이 부결한 것은 섬 지역의 열악한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일선 행정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안군이 공무상 재해인정을 받기 위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7일 사무실에서 근무 중 쓰러져 광주 전남대 부속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2차례 뇌수술 끝에 의식만 회복 했으나 언어장애와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입원 중이다.
신안군에 따르면 쓰러지기 전에 박씨는 새해 업무보고, 예산안 작성, 행정사무감사, 전남도 경제살리기 평가 준비 등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것.
박씨는 지난 1987년 신안군 공무원으로 임용돼 행정, 경리, 예산계 등 요직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지난 98년 6급으로 승진 공보담당, 병무담당, 지역경제담당, 교육담당 등을 거쳤다.
특히 그동안 탁월한 업무추진과 원만한 대인관계로 동료들에게 귀감을 보여 지난해 6월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박씨는 평소 착한 심성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상하 구분없이 화합분위기를 조성과 탁월한 업무 추진력으로 전 직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았었다”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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