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박 출입항 신고제 도입
인터넷 선박 출입항 신고제 도입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6.03.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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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올 7월부터 시행
목포해경은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인터넷 선박 출입항 신고제를 올 7월부터 도입한다.

인터넷 출입항 신고제는 어민들의 시간과 경제적인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어민들이 어선 출·입항때마다 직접 해경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인천광역시 월미파출소를 시작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 후 단계적으로 운영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목포해경은 대행신고소 방문지도과 교육 시 출입항 신고실태를 점검, 전화와 인터넷 신고 권고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어민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화나 팩스 인터넷 신고제를 악용해 정원을 초과 하는 등 해상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임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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