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항만청이 기존 선사 기득권 보호' 반발
신안 주민들이 목포-흑산홍도간 신규 초쾌속선 운항을 불허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국민감사 청구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신안군 도초면과 비금.흑산면 주민 500여명은 최근 목포-흑산 홍도간 초쾌속선 운송면허 불허처분 행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 및 탄원서를 감사원과 청와대 등에 제출한 것.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신규 여객선이 투입될 경우 선상서비스 개선과 해상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목포항만청이 지난 3년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신규노선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2월 하이제트훼리㈜는 신안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초쾌속선 3척을 목포에서 흑산 홍도 항로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목포지방항만청은 이 항로에 대해 수송 수요기준 미달과 계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불허한 것.
하이제트훼리㈜는 목포지방항만청의 불허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소송 3년만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목포항만청은 지난 2007년 개정된 해운법에 항로의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이 예비선까지 포함해 100분의 35%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현재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목포-흑산홍도 항로의 신규 취항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 주민들은 법령 개정으로 신규 여객선사의 진입을 차단한 것은 기존에 운항하고 있는 2개 선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 등 당국에서 조사에 착수 할 경우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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