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남편과 딸 에게도 협박한 혐의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알몸 사진을 가족에게 유포하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한 김 모씨<43,남>가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권 모씨<42,여>와 내연관계에 있던 지난해 6월경 권 여인이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가정을 파탄시킬 목적으로 같은해 3월초순 나주시
교동 김씨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같은해
11월 초순 권여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또 권여인의 딸 김 모양<17,여>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의 사진을 보낸후 이
사진속에 남자가 니 엄마 남자친구다 라는 문자메세지와 피해자 남편에게 얼굴 못
들고 다니게 우세를 시켜 버린다는 등 수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로 협박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
전남경찰은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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