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주 허재호회장 고발…‘누락 신고’ 혐의
공정위,대주 허재호회장 고발…‘누락 신고’ 혐의
  • 시민의소리
  • 승인 2009.03.08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주건설, 21개 소속회사 누락 자료 제출
자금압박 등 계속된 경영난으로 채권은행으로부터 퇴출 대상자로 분류된 대주건설이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대주건설 동일인 허재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당수 소속 회사가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대주건설 동일인(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 허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지난해 3월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어가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대주건설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주그룹 허 회장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지분보유, 임원 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HH개발(주) 등 21개사가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다.

대주건설은 공정위의 독촉을 받고 3차례에 걸쳐 21개사를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속회사 신고 누락 정도가 크고,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허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일 현재 누락된 21개사의 자산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현황 등 기업집단과 관련한 진실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해 시장 감시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