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기업도시개발 주변지역 규제 해제
무안기업도시개발 주변지역 규제 해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9.03.01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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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읍 포함 5개읍면 개발예정지 주변 93.75㎢
무안군 무안읍과 청계,현경면 등 기업도시개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됐다.

무안군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예정지역인 무안읍과 청계면,현경면,망운면 일대 32.95㎢ 외에 주변지역 93.75㎢가 개발행위 허가제한 규제가 해제된 것.

기업도시 주변지역으로 규제가 풀린 지역은 개발예정지 경계로부터 2㎞이내인 무안읍,청계면,현경면,망운면,운남면 일대다.

이 지역은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당초 지난해 10월까지였으나 개발계획승인 이후 보상업무 등 사업추진에 따른 규제연장의 필요성 때문에 오는 2010년 10월까지 2년간 연장됐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난개발과 투기행위 억제 효과가 있었으나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계획승인 이후 토지소유자나 원주민에게 행위제한 등으로 불편이 계속된 점 등을 감안해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하게 된 것이다.

무안군 관계자는“이번 행위제한 규제가 해제되면 기업도시 주변지역에서는 기존 제한되었던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등을 규제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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