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발주 수의계약 관련성 여부도 수사
화순지역 건설,토목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사진촬영한 뒤 금품을갈취한 모 신문사 주재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화순군 모 일간신문 주재기자 김 모씨<47,남>를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26일 화순군 화순읍 화순지방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 야산에서 토사를 파내 화순군 능주면
논에 하차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기사화 할것 처럼 현장소장
박 모씨를 협박해 1,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피의자 김씨가 임의제출한 디지털카메라를 증거
분석시스템으로 복구해 이사건 외에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찾아내 추가 범행사실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화순군 발주 수의계약
공사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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